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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원금·이자분리채권(STRIPS) 조성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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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시행…만기도래하는 스트립채권 대상 실시간 양방향 호가 제시

[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원금․이자분리채권(스트립, STRIPS) 국고채전문딜러(PD)사를 대상으로 단기 스트립국고채에 대한 실시간 시장조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시장조성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2016년 국고채 발행 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재부는 지난 3월 15개 PD사를 스트립 PD로 지정하고 한국거래소 등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스트립 PD는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중소기업은행, SC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다.

스트립 PD사는 7월 1일부터 최근 만기가 도래하는 스트립채권을 대상으로 실시간 양방향 호가 제시 의무를 이행할 예정으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3개 종목에 대해 1일 2시간 이상, 1개 종목당 액면 30억원 이상의 매수·매도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번 조성제도 시행으로 스트립 거래가 활성화돼 단기채 수급, 단기 지표금리 형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금리 추세하에서 단기부동 자금이 머니마켓펀드(MMF), 증권사 환매조건부채권(RP)계정 등 단기투자상품으로 유입되면서 늘어난 시장의 단기 채권 자산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란 예상이다.

아울러 호가 조성 의무를 통해 형성된 스트립 채권의 수익률 등을 활용한 3개월·6개월 단위의 단기 금리도 산출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 단기금리가 지표금리로 정착되면 단기금리 선물 등 다양한 신상품 개발 및 각종 파생상품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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