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민간 사업자들에게 게임물 심의 권한을 부여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는 24일 서울 오토웨이타워 지하 2층 구글캠퍼스에서 '제2차 오픈마켓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글, 원스토어, LG전자, 카카오, 오큘러스VR코리아 등 게임물관리워원회와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맺은 국내·외 모바일 오픈마켓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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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 공유와 개정안 시행 이후 재협약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에뮬레이터 등을 통한 PC 연동 서비스, VR방 등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각 오픈마켓 사후관리 현황과 기타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국내·외 13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 협약을 체결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은 총 199만3천498건이며 2013년 37만8천225건, 2014년 51만9천931건, 2015년 51만3천2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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