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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 등 신규 분양도 거래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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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조현정기자] 내년부터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분양 받을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6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매매 가격을 허위로 낮추거나 높인 사실을 자진 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기존 부동산·주택 분양권 등으로 한정돼 있던 데서 확대 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단독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다운·업계약 등 허위 신고 관행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거래 당사자가 허위 신고 사실을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허위 신고 사실에 대한 조사 개시 후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 50%를 감면받는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지연 신고할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단순 실수 등으로 신고가 늦은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3개월을 초과 지연하면 현재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지자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거래 상대방의 신고 의무가 면죄된다.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26일까지이며 시행은 내년 1월 20일부터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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