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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경기 '스쿨넷' 후속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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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K브로드밴드 사업자 선정, 절차상 문제 있다"

[민혜정기자] LG유플러스가 KT와 SK브로드밴드가 사업자로 선정된 경기도의 스쿨넷 사업 후속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스쿨넷은 초중고등학교 인터넷망의 속도를 개선 하기 위한 사업이다.

8일 LG유플러스는 경기도 스쿨넷 사업자로 KT컨소시엄(KT, SK브로드밴드)을 선정한 경기도 교육청이 후속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경기도교육청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9명에서 7명으로 줄었고, KT 컨소시엄 사업계획서가 평가 발표날 자료와 다른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KT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KT 컨소시엄, LG유플러스 등 두 곳을 대상으로 스쿨넷 사업을 심사하고, 우선협상대장자로 KT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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