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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징계' 롯데홈쇼핑 "과도한 조치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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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호소에도 미래부 받아들이지 않아 당혹"…"피해 최소화 노력"

[장유미기자]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라는 업계 초유의 징계에 처한 롯데홈쇼핑이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27일 롯데홈쇼핑은 공식자료를 통해 "미래부의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롯데홈쇼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협력사들과 함께 비상 대책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 공동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검찰 수사로 밝혀진 임직원 비리로 촉발된 문제를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제대로 해소하지 못함으로 인해 미래부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파장을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롯데홈쇼핑과 함께 하고 있는 많은 중소 협력사들과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날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간은 매출이 가장 높은 프라임타임 때인 오전 8~11시와 오후 8~11시로, 방송 역사상 처음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롯데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게된 것은 시행령에 표기된 것을 따른 것으로 재량권은 없다"며 "제재효과가 있으면서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검토하다보니 이들의 비중이 가장 적은 시간대인 프라임타임으로 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방송 역사상 송출 중단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은 5천만원 상한인데다 가중한다해도 7천500만원에 불과해 (할 수 없었으며) 과징금 현실화를 위해 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이번 미래부 처분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과 더불어 막대한 협력사 피해를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는다"는 뜻을 밝혀 행정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임직원 비리 등을 반영해 재승인 유효기간 2년 단축이라는 불이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또 다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가혹한 이중처벌을 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의 누락 행위가 없었음을 미래부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롯데홈쇼핑에 취해진 과도한 조치를 바로잡고 협력사와 소비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사실 관계를 다르게 볼 수 없고 롯데가 주장하는 실수라고 보기에는 명백히 다르게 나와 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가면 롯데 측이 비리 임원 명단을 누락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함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있는 데다 일련의 조치들은 감사원 처분 통지서에 나온 것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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