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처리해 19대 국회에 '몸싸움 없는 국회'를 선물했다면, 19대 국회는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는 '당당한 국회'를 선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2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맡을 당시 ▲1/4 이상 무단 결석시 회의 수당 전액 삭감 ▲국회의원 세비산정위원회 설치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국회의원 윤리규범 강화 등의 정치혁신안을 마련했지만 본회의 통과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는 "당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혁신안을 담은 법안을 소속 의원 158명 중 13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며 "이와 같이 여야의 공감과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 폐기 위기에 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만일 이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 될 경우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차에 새누리당 혁신위원회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 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며 "20대 국회로 미룰 것도 없이 오는 19일 예정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불체포 특권 남용 방지 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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