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 다단계 판매로 물의를 빚은 4개 업체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12일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술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 등 4개 업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원들을 상대로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기간 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방문판매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아이에프씨아이와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는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해왔다. 아이원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의 이동통신 상품을 모두 판매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기준 총 12만4천130건의 160만원 이상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했다. 아이에프씨아이가 최소 7만6천395건, 비앤에스솔루션이 8천536건, 엔이엑스티가 3만3천49건, 아이원이 6천150건이다.
전체 판매된 상품 중 LG유플러스가 12만1천3건으로 97.4%를 차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천626건(2.1%), 501건(0.4%)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에프씨아이와 아이원은 다단계 판매원에게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또한 방판법 위반 사항이다.
아이에프씨아이의 경우 2012년 공급한 상품가 합계액 62.8%의 후원수당을, 아이원은 같은 기간 46.7%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한편 엔이엑스티와 아이원은 시정명령과 별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관청과 다단계 판매원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이유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