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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면세점 환율 담합' 예상 밖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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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업체 대상으로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 부과…"부당이득 미미"

[장유미기자] 롯데·신라 등 8개 주요 면세점들이 국산품 원화 판매가격을 달러 표시 가격으로 전환할 시 적용환율과 시기를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그러나 업계의 예상과 달리 제재 강도가 약해 관련업체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11일 공정위는 환율 담합을 벌인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롯데디에프글로벌·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면세점 관련업체 4곳과 신라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신라, 워커힐면세점 사업자인 SK네트웍스, 동화면세점, 한국관광공사 등 총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는 면세점들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화장품·홍삼 등 한국산 제품의 가격을 달러로 전환할 때 서로 논의해 환율을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면세점들은 현재 국산품을 원화로 사서 달러화로 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유무선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국산품 적용환율과 적용시기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2006년 7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가 허용되면서 면세점 간 동일 상품 달러표시 판매가격 차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07년 1월 롯데와 신라를 중심으로 환율 담합이 시작됐으며 2010년에는 동화, 워커힐, 한국관광공사 운영 면세점까지 가담했다. 총 14차례 담합을 했던 이들 기업 중 신라는 지난 2011년 5월에, 롯데·동화 등 나머지 7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2년 2~3월에 담합을 중단했다. 공정위에서는 이들 업체들이 담합 기간 적용환율이 낮아 이득을 본 기간은 60% 가량인 38개월 가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판매단계에서 환율보상 할인, 다양한 판매촉진 할인 등을 통해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져 달러표시 가격대로 판매되지 않았다"며 "적용환율수준이 시장환율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면세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이 관계자는 "담합을 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를 통해 면세점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미미했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측면도 일반적 담합 사건보다는 낮아 시정명령에 그쳤다"며 "이번 조치로 면세점 국산품 판매시장에서 경쟁이 더 활발해져 소비자의 후생 및 면세점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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