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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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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주, 사채권자 등의 동참과 얼라이언스 유지 전제로 결정해

[이혜경기자] 한진해운이 채권단과의 조건부 자율협약에 들어간다.

4일 한진해운 채권단(산업은행/농협/우리은행 등)은 이날 오후 개최한 한진해운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지난 4월25일자로 한진해운이 신청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의 개시를 의결했다.

채권단은 "이번 자율협약은 용선주, 사채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참 및 글로벌 해운업계 동맹(얼라이언스) 유지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이라며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대해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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