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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품질 기준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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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후속조치 일환

[김국배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보호 고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이하 품질·성능 고시)'을 고시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시행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과 제1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및 클라우드 정보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보보호 고시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정보보호 측면의 기술·관리·물리적 보호조치 기준과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에 필요한 보안인증제 운영근거와 인증 세부 기준을 정했다.

품질·성능 고시는 클라우드 시장이 초기 형성 단계라는 점을 감안해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및 성능 주요 항목 등 서비스 품질과 성능 조기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측정 기준을 제시했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우려가 클라우드 확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가 보안 및 품질 성능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서석진 소프트웨어정책관은 "국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 및 품질‧성능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고시 발령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되고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도 조속히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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