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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옥션 '랭크순'·11번가 '랭킹순' … 알고보니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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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 오픈마켓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시정

[유재형기자] 오픈마켓들이 광고료를 지불한 입점사업자의 상품을 모바일 쇼핑몰 내 상품 랭킹에 우선 전시했는데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SK플래닛(11번가), 인터파크 등 3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광고를 구입한 입점사업자 상품을 우선 전시하거나 상품정렬 점수를 산정할 때 광고 구입 여부와 금액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과 다른 순위 정보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SK플래닛 '11번가랭킹순'의 경우, 전시광고('TOP클릭', 'HOT클릭', '파워상품') 구입상품을 입찰가 순으로 최우선 전시했으며, '플러스' 광고 구입상품을 상품정렬점수 순으로 전시해 왔다.

이베이코리아의 '옥션랭킹순'은 특정 상품이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프리미엄' 광고 구입 상품을 우선 전시하고, 상품정렬점수에 광고 점수를 반영해 왔다.

광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곳에 표시하거나 흐릿하게 처리했으며,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오픈마켓들은 모바일뿐 아니라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추천', '주목! 특가마켓' 등으로 광고 상품을 진열해 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실을 소비자 '기만행위'로 보고, "소비자가 광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합리적인 상품 구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베이코리아의 경우 최근 3년간 3회의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며, SK플래닛과 인터파크는 3년간 각각 2회 위반하며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이번 적발로 3개 오픈마켓에는 총 2천6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오픈마켓 점유율은 G마켓(39%), 11번가(32%), 옥션(26%), 인터파크(3%) 순이며, 한 해 거래규모는 지난해 기준 15조8천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업계는 오픈마켓의 광고 매출이 한 해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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