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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자동차 경매 O2O '헤이딜러', 서비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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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자 시설·인력 규제 철폐 협의

[성상훈기자] 중고차 온라인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대표 박진우)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서비스를 잠정 종료한 이후 50일만에 서비스를 정상 재개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헤이딜러는 개인이 보유한 중고차를 판매할때 전국의 중고차 딜러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서비스다.

헤이딜러는 출시 1년만에 다운로드 30만건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28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비스를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

개장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도 오프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와 동일하게 1천평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매실, 각종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헤이딜러 서비스 종료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에 반할 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규제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와 입법 관계자가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온라인 자동차 경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이용약관 외에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기로 협의했다.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는 "서비스 종료 후 지난 50일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이슈로부터 완전히 해소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우수 중고차 딜러와의 상생을 추진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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