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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 3개안 수정 돼야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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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인물 추적·조사권 및 통비법 개정 삭제, 국회 견제 장치 필요"

[채송무기자]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 발언(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3가지 사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더민주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에 부여하는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 삭제 ▲국회의 견제 장치 마련 ▲테러방지법을 통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부분을 삭제해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핵심인)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두지 않고 국민안전처에 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정원에 정보수집권한을 주는 법안을 받아도 이 부분은 개정돼야 한다"고 마지노선을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우선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권과 조사권 삭제와 관련해 "정보수집권이 완료된 후 이를 근거로 조사권과 추적권이 행해져야 하는데 이를 모두 주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래 대테러센터에 두도록 돼 있는 권한을 국정원장에 부여해 실질적으로 대테러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견제 장치로는 신분이 보장되는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로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조항은 통신비밀법을 개정하는 부분이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법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를 빙지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단 하나 국가 안전보장에 위험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무제한 통신 제한 조치를 할수 있다. 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덧붙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테러 위험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너무 넓게 열어둬 무제한적 감청을 가능하게 했다"며 "이 경우를 인정한다면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의견 접근을 이룬 부분이 있지만 실제 법상에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해도 이 부분은 반영하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제출한 법안을 보니까 전혀 되지 않았다"면서 ▲대테러센터장에 국정원장 임명 금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조항 ▲국정원 정보수집 업무 일정기간마다 국회 보고 규정을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의원총회에서 직권상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수의 의원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상당 부분이 대테러에 대한 방지법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런 고민 속에서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 법을 각론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시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없거나 지쳐서 더 못할 때까지는 갈 것"이라며 "끝까지 가면 3월 10일가지도 갈 수 있다. 기간을 정해놓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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