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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심사기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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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사태 규정', 직권상정 23일 처리 가능성 ↑

[채송무기자] 논란 속의 테러방지법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테러방지법에 대해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현행국회법 85조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에 대해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하는 경우로 한정 지었는데 정 의장은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심사기일로 지정된 이날 오후 1시30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도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테러방지법은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조성된 안보 위기 국면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 권한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여야의 이견으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여당은 정보 수집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있는 국정원에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을 줘서는 안된다며 국민안전처에 이 기능을 둬야 한다고 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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