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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웹사이트 무단 '크롤링'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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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ML5 소스코드 무단복제' 소송서 잡코리아 승소

[김국배기자] 경쟁회사의 웹사이트를 무단으로 '크롤링(crawling)'해 영업에 사용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경쟁사의 웹사이트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 사용하는 행위가 불법이란 점이 인정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크롤링은 인터넷상의 문서를 수집해 검색 대상의 색인으로 포함시키는 기술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지난 17일 온라인 채용정보제공 사업자 잡코리아가 경쟁업체인 사람인HR을 상대로 제기한 '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 무단 복제 등 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인HR이 잡코리아 동의없이 무단으로 채용정보(웹사이트 HTML 소스코드)를 수집(크롤링)했고 그 과정에서 IP 차단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IP를 분산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또한 잡코리아는 HTML 소스코드 노출·무단수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접근 불가능 처리(robots.txt)를 했으나, 사람인HR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며 사람인HR의 웹크롤링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봤다.

잡코리아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정상적인 검색로봇만 접근할 수 있도록 'robots.txt'를 웹사이트에 설치해뒀다. robots.txt는 검색로봇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일종의 스위치다. 설정에 따라 검색로봇의 접근을 모두 허용하거나 차단한다.

사람인HR은 잡코리아가 설정한 robots.txt를 확인하지 않은 채 채용정보를 지속적으로 무단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IP를 숨기기 위해 VPN을 사용했다. VPN은 네트워크 통신 암호화를 위해 사용되는 기술로 원사용자의 IP를 숨겨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본 건은 경쟁사의 웹페이지와 콘텐츠를 무단으로 크롤링한 다음 이를 사업기회로 유용한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판시로 크롤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후에 따르면 채용공고 무단복제를 둘러싼 두 회사의 갈등은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사람인HR은 잡코리아에 무단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서를 써준 바 있으며 법원의 조정 이후에도 크롤링 행위가 계속돼 소송까지 이르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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