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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 상대로 '폭리'…마진율 최고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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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 수수료보다 높아…중기중앙회 "하나로마트 불공정거래 조사 필요"

[장유미기자] 대형마트 마진율이 평균 30%대인 백화점 수수료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형마트들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대형마트 납품 중소기업 29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품군에 따라 마트의 제품군별 마진율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물류비·판매장려금·판촉비 등을 고려하면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마진율은 마트 판매가에서 업체 공급가를 뺀 마진에 100을 곱한 후 판매가를 나눈 것으로, 판매가 대비 마진의 백분율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주요 마트별 최고마진율은 ▲하나로마트 55.0% ▲홈플러스 54.5% ▲롯데마트 50.0% ▲이마트 45.5% 등으로 조사됐다. 또 각 대형마트별 평균마진율은 ▲롯데마트 33.3% ▲홈플러스 27.8% ▲이마트 18.2% ▲하나로마트 11.9%로 집계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히 이마트는 업체에 별도의 물류비 분담율을 5% 이상 적용하고 있었다"며 "추가적인 판촉비, 판매장려금 등을 포함하면 납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의 50% 이상을 대형마트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는 비율도 9.2%에 달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들은 납품업체와 직접 계약 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15~20%에 이르는 유통벤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응답 납품업체의 21.8%가 유통벤더를 통해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급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약·상품거래·판촉·할인 등 5개 부문, 25개 항목을 통해 불공정거래 경험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납품업체의 15.1%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업체 68.2%는 2가지 이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체 불공정행위 경험 업체의 34.1%는 하나로마트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를 경험했다.

품목별 마진율을 살펴보면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생활·주방용품은 평균 마진율이 18.0%였지만 일부 제품의 마진율은 최고 55.0%에 달했다. 식품·건강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은 30.0%, 평균 마진율은 12.2%였다.

홈플러스 역시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54.5%, 평균 마진율이 37.2%였고 식품·건강품목의 경우 최고 마진율이 41.7%, 평균 마진율이 22.3%로 조사됐다.

롯데마트는 생활·주방용품과 도서·악기 품목의 최고 마진율이 모두 50%였고, 두 품목의 평균 마진율은 각 32.5%와 38.6%였다. 식품·건강품목은 최고 마진율이 41.2%에 달했다.

이마트는 가구·인테리어 품목과 생활·주방용품 최고 마진율이 각 45.5%와 45.0%였다. 평균 마진율은 16.7%와 26.1%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산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대형마트와 달리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며 "다만 수원점에는 일본 수입식자재 전문업체가 입점해 있어 이곳의 설립취지와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보급확대'(25.0%)와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운영'(22.6%),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 확대 반영'(20.5%)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형마트의 마진율이 백화점들의 판매수수료보다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형마트들이 경쟁적인 점포확대로 인한 한계상황 극복을 위해 납품 중소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마진율 관리를 통해 납품업체와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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