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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슈 부상, 선거구·쟁점법 또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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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본격 가동…'빈손 국회' 오명 피할 수 있나

[윤미숙기자] 국회가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소화한다. 19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등 난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7~18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도 풀가동해 계류 법안을 심사한 뒤 19일과 23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 처리 문제로 대립하며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만큼은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가 묻어나지만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 등에 따른 안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논의가 또 한 번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쟁점별 여야 이견도 여전히 크다.

당장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에서도 '안보'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잇달아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비판하며 개성공단 폐쇄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 쟁점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선(先) 법안, 후(後) 선거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파견법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의료 영리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적용 예외 조항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선 이견이 거의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들 법안 만큼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14일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에 대해 논의하고, 15일에는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지도부 회동을 갖고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

정 의장은 당초 12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잠정 합의된 '253+47' 안을 기준으로 한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 여야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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