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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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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활성화 위해 제한적 허용키로…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도 허용

[김다운·이혜경기자] 오는 3월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실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은행에 ISA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인 ISA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요구된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은행에 ISA 업무를 위한 투자일임업을 허용한 것이다.

일임형 ISA는 구체적 운용지시 없이도 가입 가능한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된 상품이다. 반면 신탁형 ISA는 투자자의 구체적 운용지시가 필요한 투자자별 맞춤형 상품을 말한다.

그동안 은행에는 투자일임업이 허용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는 일임형ISA를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나, 금융위는 이번에 은행 겸영 업무로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ISA에 한정된 투자일임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초 전반적인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려는 방안에서는 한 단계 물러선 것이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등록은 오는 3월 초 일괄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후, 3월말 일괄 등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수익률과 서비스 등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ISA가 국민 재산 증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ISA에 대해서는 금융개혁 차원에서 은행·증권간 칸막이를 제거했다"고 풀이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은행·증권회사 어디에서든 ISA와 관련해 차별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에 대해 은행권과 각을 세우던 증권업계도 일단 합의했다.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은 "일임형 ISA에만 한해서만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결정한 것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 금투협이 모두 합의했다"고 지난 12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금융위는 대신 일임형 ISA는 온라인으로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에 비해 지점수와 인력수에서 열세인 증권업계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다.

투자자들은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위는 일임형 ISA 계약 체결·운영 등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실무 지침을 제시하는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모범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모델 포트폴리오 요건 및 최저 보유 개수·공시 의무, 표준 투자 권유 절차 마련, 온라인 가입시의 표준 계약 절차, 고객 재산운용시 준수 사항 등이 모범규준안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내달 초 금융상품 자문업 활성화 방안에 이어 오는 3월 말에는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4월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 등 국민재산늘리기 프로젝트 후속조치과제를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영국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ISA 도입 후 시장규모를 연간 24조원으로 추정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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