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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2월 국회, 밀린 숙제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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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쟁점법 지루한 공방…12일 정의장 '결단' 임박

[윤미숙기자] 11일 막을 올린 2월 임시국회의 쟁점은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다.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장장 5개월 넘게 끌어 온 난제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쟁점법안은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들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한다는 '선(先) 법안, 후(後) 선거구'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노동개혁 4개 법안 가운데 파견법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에 대해서도 핵심 조항을 놓고 여당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9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남은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타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고 안보·민생·경제 법안 처리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과 관련해 "우리 당이 제안하는 수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구 획정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가 오는 12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잠정 합의된 '253+47' 안을 기준으로 한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 뒤 18일께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국회는 15~1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17~18일에는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의 경제 상황과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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