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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삼성-현대 등 승계에는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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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공급과잉 요건에 맞지 않아 적용대상 아냐"

[이혜경기자] 전날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원샷법이 삼성· 현대그룹 등의 승계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유안타증권의 최남곤 애널리스트는 "원샷법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지만, '공급 과잉(3년 간 매출액 평균 이익이 과거 20년 간 매출액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이 우려되는 분야에 있는 기업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삼성· 현대그룹 등의 승계작업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특히 "원샷법 통과 이후 삼성전자와 삼성SDS간 소규모 합병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양사간 합병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워 원샷법 적용이 안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지장치를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국회는 원샷법을 ▲공급과잉업종에 적용하고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에 한해선 심의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사실이 드러나면 승인취소와 과징금 등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최 애널리스트는 원샷법 통과로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철강/석유화학/건설/해운)에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사가 증시에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최 애널리스트는 "SK, LG, GS, LS, 한화 등의 대형 지주사 종목들이 건설, 화학, 해운 등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로 인해 디스카운트를 받아 순자산가치(NAV) 대비 큰 폭으로 할인돼 거래되고 있지만 원샷법 통과 이후에는 달라질 것"으로 판단했다.

주요 부실 자회사의 구조조정 혹은 인수를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이 이뤄진다면, 해당 지주사의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수준) 할인율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애널리스트는 SK, LG, GS, CJ 등 순수지주사와 삼양홀딩스, 한화 등에 주목했다. 특히 삼양홀딩스의 경우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TPA를 생산하는 삼남석유화학의 처리 방향에 관심을 둘 만하다는 시각이다.

M&A 관점에서는 특히 재무체력이 되는 대형 지주회사를 주목해야 한다고 봤다.

최 애널리스트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최근 M&A 시장은 매수자의 입김이 강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따라서 재무적 체력이 충분한 지주사라면 이러한 제도 변화로 인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재무적 체력이 튼튼한 SK와 LG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SK의 경우에는 M&A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고, 올 한 해 M&A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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