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2년 가까이 특정업체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할인해주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3쳔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통해 KT에 과징금 3천19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결정했다.
KT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사에 이용약관에서 규정된 할인요금보다 회선당 월7천500원에서 1만2천원까지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결과 총 12억원가량을 부당하게 할인해줬다는 것이다.
또한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5천900여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했다.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 해놓기도 했다. A사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상 청약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에 과도한 할인을 통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용약관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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