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귀성길에 직접 운전을 한다면, 교대운전을 대비해 하루 전날 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설 명절을 맞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가용 운전자들은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교대 운전,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이 보험특약에 가입하면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일의 24시부터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전하려는 전날 가입이 필요하며, 콜센터로 가입이 가능하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휴일에도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으로 가입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되므로,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 및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받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하는 게 바람직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 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설 연휴기간 중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해, 간단한 입·출금, 신권교환, 환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협·경남·대구 은행은 설 연휴기간 중 고객의 귀중품 등을 대여금고에 무료로 보관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국민, 우리 등 5개 은행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해외여행을 갔다 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별개로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카드결제(DCC 서비스)할 경우 결제수수료(3~8%) 외에 환전수수료(1~2%)가 추가 부과돼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수수료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신용카드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좋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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