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지난해 말 실효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대신하기 위한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금융사 100%가 가입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협약 제정 태스트포스(TF) 및 추진위원회는 오는 2월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9~29일에 거쳐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 및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 325개사가 100% 협약에 가입했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이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신(新)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빠른 시일내에 신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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