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드라마·예능 등 방송 외주 제작사들이 직접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PPL)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외주 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 판매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27일 공포 이후 6개월 뒤인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간접광고란 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거나 장소를 노출시켜 홍보에 활용하는 광고기법이다. 이를 테면 드라마에 특정업체의 스마트폰, 자동차, 카페, 리조트 등을 등장시키거나 브랜드 로고를 보여주는 식이다.
그간 방송광고의 주체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 사업자로만 규정돼 있었다. 방송 사업자들만이 광고판매 대행업체(미디어렙)를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할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상 외주 제작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이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주들에게 간접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2011년 12월 발의된 지 4년여만에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외주 제작사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제작비 미지급, 수익배분 등 방송사들과의 분쟁 시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분쟁조정위의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외주 제작사의 직접적인 광고판매 허용을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이같은 조치가 방송 프로그램 내 과도한 간접광고를 불러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외주 제작사가 간접광고를 판매할 경우 방송사와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광고주와 상품, 노출시간 등 방송법령과 심의규정, 방송사 자체 심의기준에 적합한지 사전 점검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경우 광고주, 광고 종류, 방송 프로그램별로 광고 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 영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해 관계자들간의 첨예한 대립을 조율해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 사업자들과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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