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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정부 노동 양대지침 사용자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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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전과 법적 대응 준비 중, 노사정 파기는 정부 책임"

[채송무기자] 정부의 '일반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등 노동 양대 지침이 전날부터 시행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부분별로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한국노총은 일단 홍보전과 법적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김준영 전략기획본부장은 26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개혁 광고를 막아내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집중할 생각"이라며 "지츰과 관련돼 있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양대지침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도 시달할 예정"이라고 홍보전과 법적 투쟁 위주의 대응을 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양대지침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 24조에는 경영상 이유 관련 해고, 23조에서는 징벌에 의한 해고 만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며 "저성과자를 해고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 일부 판례를 인용해 지침을 만드는 것은 법적 분쟁을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현실은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사관계가 대등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노동자들에게는 까다로운 정부 기준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며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망 퇴직이 사라지면 원래 저성과자가 아닌데도 저성과자로 만들어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희망퇴직의 경우 최소한의 명퇴금이라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조차 사라지는, 사용자를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불신을 표했다.

정부가 노동지침 과정에서 한국노총 참여를 요구했지만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노사정 간 합의되지 않았던 법이 입법상정돼 한국노총은 이를 시정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다"며 "장기간에 걸친 논의가 필요한데 정부가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를 압박했던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논의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우선 노동 관련 입법에 집중하고 추후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자는 노사정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대화 요구만 했다"며 "노사정 합의는 미완의 합의인데 그 다음 날부터 합의를 위반하는 입법 발의를 한 것부터가 합의에 금기 가기 시작한 첫발로,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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