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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도 사용료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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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 신설

[박준영기자] 오는 2월1일부터 '광고기반 음악 실시간 재생(이하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자도 음악 권리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문체부에 신청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영상·오디오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음악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세계 디지털 음악 시장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전년 대비 38.5% 성장하는 등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승인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는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다. 이는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보다 소폭 높은 금액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규정 신설이 다양한 상품 출시로 음악시장을 확대하고 권리자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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