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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모바일 쿠차 vs 버즈빌 특허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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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빌, 쿠차 특허침해로 형사고소…옐로모바일 "특허 무효 청구할 것"

[성상훈기자] 모바일 서비스기업 옐로모바일의 자회사 쿠차와 광고 솔루션 개발사 버즈빌이 잠금화면 관련 특허침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버즈빌 관계자는 22일 "지난 1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옐로모바일의 쇼핑부문 자회사인 쿠차를 특허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버즈빌은 지난 2013년 4월30일 '애플리케이션 잠금화면을 탑재해 광고 및 콘텐츠를 노출하고 리워드를 생성하는 비즈니스모델 특허를 출원했다. 여기에는 앱 내 사용을 가능케 하는 광고 모듈 삽입형의 잠금화면 광고 시스템도 포함된다. 아울러 같은해 9월 26일 해당 특허를 획득했다.

이 특허는 잠금화면 기능이 없는 앱에도 잠금화면 기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버즈빌은 지난해 5월 이를 활용한 잠금화면 소프트웨어 개발키트(SDK) '버즈스크린'을 출시해 오케이캐시백, BC카드, 11번가 등에 제공하고 있다.

쿠차는 서비스내에서 잠금 화면 기능인 '쿠차 슬라이드'를 통해 광고를 노출하고 있다. 버즈빌은 쿠차의 쿠차 슬라이드 기능이 자사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쿠차 슬라이드는 쿠차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잠금화면 광고 노출 기능이다.

버즈빌 관계자는 "쿠차가 잠금화면 기능을 위한 앱을 따로 출시했다면 특허 침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쿠차 서비스 안에 기능을 추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특허 침해에 해당된다"며 "이미 형사 고소를 한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옐로모바일측은 특허권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버즈빌이 2013년 4월30일 특허를 출원하기 이전인 2012년 11월부터 제3자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게 옐로모바일측 설명이다.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버즈빌은 앱에 잠금화면 설정 기능을 추가해 '온/오프' 기능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특허의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부분은 특허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쿠차 슬라이드는 잠금화면 광고 앱 개발사 NBT의 잠금화면 광고 앱 '캐시슬라이드'의 7.0 버전 인터페이스(UI)를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옐로모바일 관계자는 "NBT측에 사과를 전달했고 현재 UI 디자인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NBT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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