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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샷법·북한인권법 진전…쟁점법 합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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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발전법·노동법 등은 여전한 이견, 23일에 재논의

[채송무기자] 여야가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 합의하는 등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보고 있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하고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을 만드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는 상당 부분의 쟁점법안에 의견을 모았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적용에 대기업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수용해 합의됐다.

대신 야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국회가 앞장서서 열어주자고 제안했고, 여야는 국회의장 주재 하에 양당 지도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국회에 초치해 간담회 자리를 갖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2+2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북한인권법은 95%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노동 4개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다만 당초 보건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발전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의 더민주가 일부 조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양보해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서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소 지역구인 4석 증가 방침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당 후원의 허용과 현재 의석수에 따른 정당 후원이 아닌 득표율에 따른 후원금 배분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지역구 253안을 유지하자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지도부는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23일 재개하기로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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