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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원샷법 수용 "적용범위 제한 안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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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법도 조항 변경안 전달, 여당 받아들이면 통과"

[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여야 쟁점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대해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산업자원통상위원회 간사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샷법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적용범위였다"며 "적용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샷법의 수용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4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합병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가 보고를 받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개정안을 통해서 고치겠다"고 설명했다.

또 "법의 적용기한이 5년으로 돼있는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이를 3년으로 줄이는 안의 합의 수준에 와 있으니 이를 전제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기존 협상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빼자고 했고 여당은 이에 응하지 않는 대신 구체적으로 제외되는 법 조항을 달라고 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제안한대로 의료법, 건강보호법 등 관련 조항 변경사항을 넘겼고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비스발전법 통과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테러대응기구를 총리실에 두는 등 독자 운영하기로 여야 협상에서 합의했다"며 "이 합의대로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인권법과 관련,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는 문구 대신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노력과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로 변경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 4법의 경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파견법'에서 한 발 양보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파견법 수용을 하지 못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면서도 "현재 용역과 도급 상태에 있는 것에서 파견 업종을 규정했을 때 전환될 수 있는 근로조건이 개선 될 수 있는 업종을 가져오면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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