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18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올해 예산과 기금 집행을 할 때 차질 없는 재정 조기집행을 당부하고, 부정수급시에는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인 작년 12월에 3조5천억원의 예산을 미리 배정한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만 58%로 잡은 2016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또 알뜰한 나라살림 운용 차원에서 공무 국외출장 관련 정부항공운송의뢰(GTR)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에 대해, 앞으로 이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로 적립해 활용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 제고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다.
정부 출연기관에는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과다 적립을 금지하고,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도 제한했다.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번만 적발되어도 제재)'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한다.
이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모사업 등 지자체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법령 준수, 정책 협조도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를 통해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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