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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효력 종료 후, 고금리 피해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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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금감원, 일일점검 결과 고금리 수취 사례 없어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대부업법 일몰 이후 대부업체들의 금리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아직까지 최고금리 위반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법정 최고금리 규제공백에 따른 대응조치 이행점검 등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대응팀 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파악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연말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를 연 34.9%로 제한했던 대부업법이 일몰됨에 따라 올해부터 대부업체들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대부업체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종전 대부업상 최고금리인 연 34.9%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일일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14일까지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의 일일점검 결과, 현재까지 행정지도 위반 대부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들이 약 9천개 대부업체 중 6천443개 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금감원이 12개 대부업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2천426개 금융회사의 금리운용실태를 점검했으며, 여기에서 고금리 수취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따른 서민층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 개정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영세 대부업체 등의 행정지도 위반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금감원을 통해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권 및 대부업권에 대한 일일점검을 강도 높게 지속할 예정이다.

검찰 역시 전국 58개 검찰청에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고금리 영업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현황을 종합하고, 위반 사례 발생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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