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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주주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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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총 126건"

[김다운기자] 비상장법인이라도 주주수가 5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오는 3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총 126건에 대해 과징금 7억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위반정도가 중대한 43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26건), 증권발행제한(17건) 등 엄중조치하고, 경미한 78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

조치 건수는 전년 63건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는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고 조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공시위반 사건에 신속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형별로는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이 69건(54.8%)으로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 34건(27.0%), 발행공시 7건(5.5%)의 순이었다.

주요사항보고서 중에서는 자산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과 관련해 거래소 공시만 이행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산양수도 거래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한 사례가 많았다.

2015년 중 98사의 공시위반 126건 중 유가증권시장은 17사 22건(17.5%), 코스닥시장은 55사 71건(56.3%), 비상장법인은 26사 33건(26.2%)이었다.

한편 12월 결산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모집·매출실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2015년말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올해 3월30일까지 2015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권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장외거래가 활발한 법인은 주주수가 500인 이상으로 급증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공시업무 교육·홍보를 통해 기업의 공시능력 강화하겠다"며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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