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SO협의회 "CPS 280원 불인정 판결은 당연, 전송료 적용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O 협의회 성명 통해 "합리적 재송신료 책정 필요" 주장

[성상훈기자]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 콘텐츠를 인터넷(IP)TV, 케이블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가입자당 190원의 재송신료(CPS)가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는 지상파 3사가 2014년 9월 중소 케이블TV(이하 개별SO) 10개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CPS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케이블TV 방송(SO)협의회 관계자는 "법원이 지상파 3사가 CPS 280원이 통상사용료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CPS 190원으로 판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O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지상파방송 3사의 행보가 과욕이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며 "다만 CPS 190원 역시 법원이 직권으로 산정한 것으로 지상파 송출을 통한 이익 기여가 제대로 적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울산지법의 경우 '케이블의 재전송에 의한 지상파방송의 부당이득'을 인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지상파 저작권료와 케이블의 전송료를 상계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재송신료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CPS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는 그동안 IPTV, MSO들과 CPS 280원을 적용해 계약하고 지난해부터 CPS 430원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CPS 190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한만큼 지상파측도 기존 CPS 280원을 통상사용료로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SO협의회 관계자는 "향후 감정이나 경제 분석을 통해 더 객관적 기준으로 재송신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SO들은 전송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항소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해 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SO협의회 "CPS 280원 불인정 판결은 당연, 전송료 적용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