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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뷰징 기사 매체, 벌점 부과 및 포털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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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포털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발표

[성상훈기자] 앞으로 기사를 중복·반복 게재하거나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등의 기사를 게재시 벌점이 부과되거나 포털 뉴스에서 퇴출될 수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뉴스 제휴를 위해서는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에 한해서 가능하다.

네이버 포털 뉴스의 경우 인허가 기간 관련 규정이 없었고 다음 포털은 인허가 받은지 2년이 지난 매체에 한해서 가능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령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정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등의 규정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뉴스콘텐츠 제휴와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 이상 지난 매체들 중에서 심사 기준을 충족한 매체에 한해 제휴가 가능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시행해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량평가는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을 의미하며 정성평가는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의 기준을 뜻한다.

뉴스 검색 제휴는 1년에 2번, 뉴스 스탠드 제휴는 1년에 1번 심사가 진행된다.

◆언론사 제재 기준 마련

뉴스제휴평가위는 이날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거나 검색 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언론사를 제재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주요 제재 기준은 ▲중복·반복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 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와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 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발견될 시 위반 매체에 대해 5단계에 걸쳐 단계별로 제재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뉴스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운영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조정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향후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정 보완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뉴스 제재 기준을 위한 모니터링은 당분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사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어서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심사 평가 여부가 일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심사 기준이 적용된 뉴스 제휴는 내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뉴스 제재 기준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온라인 뉴스 생태계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 기구로, 언론 유관단체 및 이용자 단체, 학계, 전문가 단체 등 15개 단체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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