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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거 연령 하향' 쟁점 부상, 합의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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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0대 총선 적용시 쟁점법 처리" 與 "이번 총선은 안돼"

[윤미숙기자] 선거 연령 만 18세 하향 안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및 쟁점법안 협상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법 시행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뿐 아니라 각 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불거져 당장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전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부 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의 연계 처리를 제안했고, 문 대표도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표는 선거 연령 하향안을 20대 총선부터 적용해야만 쟁점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역제안했고, 김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약 선거 연령 하향과 다른 법안들을 연계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하고 다음 선거부터 시행한다면 일체 법안 연계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도 내 의견이 더 타당하다면서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김 대표가 '돌아가서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뒤 아무 연락이 없다"고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선거 개혁안과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1대 총선 때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뿐 이번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마저도 연계 처리할 쟁점법안 범위에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포함해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을 연계한다면 노동법안까지 다 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 연령 하향 시점에 대해서도 "나는 다음(21대) 총선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2017년 대선부터 선거 연령을 하향키로 의견을 모을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총선 이후 새로 이뤄지는 전국 선거에서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고 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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