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5일 자신의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해 무혐의 처분을 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이 의장이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의원실이 연관된 사건인만큼 이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2014년 초 모 비서관이 보좌관을 선관위에 고발한 사안으로 고발 혐의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며 "선관위 고발에 따라 보좌관, 운전기사, 인턴직원을 조사한 결과 2014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급을 상납했다는) 비서관은 2012년 선거를 돕다가 비서관에 채용됐다. 보좌관에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데 운전기사와 인턴이 어려우니 자신의 월급 일부를 내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제안했던 것"이라며 "보좌관이 그렇게 하자고 해 5개월 동안 운전기사와 인턴에게 나눠줬다"고 밝혔다.
또 이 의장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조선일보 보도는 주로 그 비서관 측의 진술을 참고해서 쓴 것 같다. 조선일보 기자가 나한테 와서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다"며 "결론적으로 많이 지난 사건이고 한편으로 '이게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