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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준식 차녀, 국적 포기 후에도 건보료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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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장녀도 후보자 명의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 납입 면제"

[조현정기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녀가 국적 상실 이후에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준식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는 2007년 4월 국적 포기를 신청해서 이듬해 2월 말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됐지만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 국적 포기 이후 (2007년 12만7천460원, 2008년 1만2천690원, 2009년 9천410원)에도 건보공단에서 부담금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민등록 말소 직후인 2008년 3월 말까지 후보자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됐으며 보험 자격이 상실된 이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것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녀도 후보자의 명의로 건보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한 푼의 건보료도 납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차녀의 국적 포기로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들이 아버지 명의로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각각 미국 시민권자와 유학생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국민적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사과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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