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단말 종류의 조회가 쉬워진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오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중인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에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인용' 항목으로 찾아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2우러28일 기준 432만688명에 이른다. 지난해 4월24일 할인율을 상향한 이후 일평균 1만6천646명씩 가입하고 있다. 요금할인을 받는 가입자 가운데 약 76.8%는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했으며, 24개월 약정만료 시 가입자는 약 23.2%(8월7일~12월28일)에 달한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해당 단말기가 20% 요금할인이 가능한 단말기인지 사전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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