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2015년 마지막날, 청와대가 노동 5법 등 쟁점법안이 국회에 막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31일 기자 브리핑에서 "오늘이라도 경제살리기, 일자리 만들기와 국민 안전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했던 기업 활력제고법, 노동개혁 5법, 서비스활성화법 등이 시급히 처리되야 한다"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쟁점법은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는 2016년 5월 29일까지 진행되지만 해를 넘기면 정치권이 20대 총선 국면으로 전면 돌입하기 때문에 쟁점법안이 처리되기 어렵다.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 계류 법안은 자동 폐기 때문에 쟁점법안들도 폐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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