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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본회의, 쟁점법 해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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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무쟁점 법안 처리 예정…일부 쟁점법 극적 타결 여부 주목

[윤미숙기자] 2015년 을미년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무쟁점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노동개혁 5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법안은 상임위 문턱 조차 넘지 못해 연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부문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우려를 보완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두자는 입장이다.

원샷법의 경우 야당이 모든 대기업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철강·조선·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선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났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거부했다. 여당은 모든 대기업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대기업이 이 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데 대해 여야 이견이 있고, 북한인권법은 그나마 의견 접근이 가장 많이 이뤄졌지만 법 취지 등을 명시하는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기간제법, 파견법을 놓고는 양보 없는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당은 5개 법안 일괄 처리를, 야당은 분리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야당이 처리를 주장해 온 최저임금법 개정안(일명 생활임금법)은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막판에 여당이 제동을 걸면서 본회의 상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쟁점법안의 경우 본회의 직전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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