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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상은·송광호·조현룡에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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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관 월급 상납 박대동 1월 8일 재심…조카 청탁 김광림은 징계 안해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송광호(충북 제천·단양),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키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달 말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천여만원을 확정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송 전 의원과 조 전 의원은 '철도 비리' 연루 혐의로 지난 11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서관에게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된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에 대해선 다음 달 8일 회의를 다시 열어 박 의원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윤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 건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기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고 본인 소명대로라면 단순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수위가 가장 가벼운 경고에서 무겁게는 탈당·제명까지 갈 수 있어 지금 드러난 사안만으로는 징계를 의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에 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너무 억울한 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1월 8일 오전 10시 박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카 인사청탁으로 구설에 오른 김광림(경북 안동) 의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청탁을 즉시 철회했고 청탁 대상자가 휴직하는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은 점을 감안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여 의원이 전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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