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새해부터 100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으려면 적격성심사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보조금관리위는 각 부처들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시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방식의 평가모델을 제시했다.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정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5대3대2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하도록 하되, 보조사업의 성격(자본보조, 경상보조), 보조금 교부대상(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등에 따라 평가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하도록 했다. 불요불급한 보조사업 시행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보조금관리위는 특히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이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융자방식 등 대안검토)에서 0점을 받거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적격한 것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시기가 공포 후 3개월로 촉박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 국회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법률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방법, 회계감사기준,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안도 마련했다.
이번에 논의된 개정안은 보조금법 개정 후, 이번 회의결과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4월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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