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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은행, 기촉법 실효시 구조조정협약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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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0일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 부행장들과 자리를 갖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되더라도 채권은행 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 원장은 30일 기업 구조조정 관련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이번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중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써 주고, 부실기업 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말에 일몰이 되는 기촉법은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만큼, 오는 31일로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진 원장은 이에 대해 "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대상 기업 발생시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 체결 및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6년중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 기간 지체된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향후 기촉법 재입법시까지 구조조정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권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 원장은 "각 은행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약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합리적 이유없이 협약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관 이기적 행태를 보임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포함한 기업여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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