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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28일 찬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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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만5천원 인상, 성과 격려금 400%+400만원 합의

[이영은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 다만 쟁점이 됐던 임금피크제와 통상임금 확대 시행 문제는 내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24일 현대차 노사는 지난 23일 울산공장 아반떼룸에서 열린 제 32차 본교섭에서 자정을 넘긴 마라톤 교섭 끝에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8만5천원 인상과 성과급 300%+200만원 지급,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 근무형태 도입 등이다.

쟁점이 됐던 통상임금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지속 논의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지난 10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전년 대비 임금 10% 감소' 형태로 운영중인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도 내년 단체교섭에서 합의해 시행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9월 22일까지 총 28차례의 교섭을 진행하면서 노조 집행부 선거 이전 타결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달 말 새롭게 당선된 박유기 노조 집행부와 사측은 지난 15일 협상을 재개한 이후 연내 타결을 위한 집중교섭을 벌여왔다.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룬 것은 임단협의 연내 타결에 실패할 경우 예상되는 파업으로 인해 부품 협력사와 지역경제의 큰 어려움 등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결국 파국만은 막자는 노사간 의지가 이번 합의를 이끈 것.

그러나 노조가 당초 제시했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회사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오는 28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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