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내년부터 TV 시청점유율을 조사하는 기관은 패널 가구 수를 최소 3천 가구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패널 가구에 언론사·광고대행사·조사회사 등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패널에서 제외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정형 TV 시청 점유율 조사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지침을 통해 TV 시청 점유율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패널 가구 수를 최소 3천 가구 이상으로 하고 패널 가구에 언론사·광고대행사·조사회사 등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사기관이 패널을 교체할 경우 TV대수·가구원수·플랫폼 종류 등을 동일한 패널로 대체하고 패널 교체내역을 방통위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관리기관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기관이 패널 가구들에게 핸드셋 버튼 입력, 데이터 미전송 등 시청기록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패널가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패널에 대한 전화 동시조사나 설문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시청 점유율 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데이터 산출 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조사기관의 시청 점유율 조사과정과 결과 산출에 대한 검증을 매년 실시하고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청 점유율 조사기관에 주기적으로 이번 지침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시청 점유율 조사사업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관리기관은 시청 점유율 사업계획과 산정결과 등을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시청 점유율 조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조사결과 오차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시청 점유율 사업만이 아니라 조사기관의 다양한 통계사업에도 이번 지침을 적용해 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