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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업무용 차 과세 강화…구글세 안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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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시행령 개정 추진…종교인 과세, ISA 과세득례 등 신설

[이혜경기자] 정부가 업무용 자동차 과세 강화, 종교인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특례 신설, 일명 '구글세(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BEPS)' 관련 법안 일부 신설 등 총 18개의 개정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련 개정세법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의 경우, 고가차량을 활용해 단기간에 과도하게 비용 처리하지 못하도록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를 매년 800만원으로 도입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감가상각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연간 차비용이 1천만원 초과하는 업무용 승용차는 운행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쓸 경우 관련비용은 사용자에게 소득세로 과세된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와 사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내용도 포함됐다. ISA에는 예·적금 및 예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 납입한도 연 2천만원이며, 오는 2018년말까지 가입가능하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이하 사업자의 경우,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다(초과분은 9% 분리과세).

오는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 새로 정의하고, 본인학자금, 식대, 교통비, 사택제공이익 등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했다.

◆다국적기업,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보고서 제출해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관련 내용도 일부 신설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적용대상은 매출 1천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금융소득 과세도 일부 개정한다.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주식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때 대주주 범위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넓혔다. 코스닥 대주주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인 경우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파생상품 양도세율은 20%로 부과하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탄력세로 설계해 75%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른 최저 세율은 5%다.

수출·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내년 7월1일 이후 수입분부터 해당된다.

M&A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지주회사 설립 관련해 내국법인(출자법인)이 기존지주회사 주식을 이전해 순수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물적분할시 기존 자회사의 주식을 신설된 회사로 이전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지속해준다.

또한 일정요건 충족시 완전 모·자관계인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주주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해주기로 했다. 해당요건은 합병당사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의 법인이거나, 해당 외국국가에서 내국법인(의제배당)에 대해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된 경우다.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차원에서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2년 이상 가업 종사의 예외사유(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시 등)도 확대했다.

이밖에도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기업에 '기술인증 중소기업'이 추가됐으며, 엔젤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을 창업 5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대했다.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에도 양도세 과세를 이연해주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기존 '출산·육아' 외에 '임신'을 추가해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1월21일), 국무회의(1월26일)를 거쳐 1월29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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