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에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실제로 수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하나금융투자의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기재부의 단통법 수정 검토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작 단통법 담당 부처인 방송통신위에서 단통법을 수정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김 애널리스트는 "단통법 시행 후 고대했던 폰 가격 하락이 이제야 비로소 나타나는 상황인데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하면 다시 폰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폰당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고 해도 큰 폭의 폰 판매량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 시 과거의 요금 과소비 패턴을 조장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애널리스트는 만일 폰당 보조금 상한선이 대폭 상향 조정된다 해도 현재 단통법 기조 하에서의 하향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통신사 마케팅비용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단통법 하에서는 기기변경/번호이동간 보조금 차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통신사 인당보조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봤다. 통신사가 번호이동을 늘리기 위해 기변에까지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정부가 통신사 보조금에 연동해 선택 약정 요금 할인폭을 조정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 기조에선 통신사가 인당보조금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고 관측했다. 통신사 인당보조금이 오르면 미래부의 선택 약정 요금할인폭이 상향 조정될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다.
김 애널리스트는 "결국 현재 가입자 유형별 보조금 차별 금지/선택 약정 요금할인 제도 하에서는 폰당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되어도 통신사 보조금이 크게 변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폰당 보조금 상한선 폐지에 따른 단통법 효과 퇴색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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