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로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 '인터넷신문'을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삭제 수정했다.
또 현행 신문법 제9조 제1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 등의 등록 기준과 방법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삭제 수정하는 등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와 등록에 대한 조항 두 가지를 개정안에서 삭제 수정했다.
정 의원은 "현행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이나 일간신문이나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는 다르게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기능과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어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신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문 발행의 자유와 독립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은 한마디로 언론 자유를 축소하고 국가가 인위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퇴출하겠다는 언론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신문법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앞으로 우리 정의당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신문법 시행령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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