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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檢 한상균 소요죄 적용,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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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민 목소리 귀 기울이는 소통의 정부 되길"

[조현정기자] 야권은 18일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추가로 적용키로 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이제라도 이성을 찾고 무리한 법 적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집회 과정에서 일부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과거 독재정권 시대에나 적용했던 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생 실패, 불통의 국정 운영을 질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 기울이기를 호소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소통의 정부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구시대의 유물을 부활시켰다"며 "국정교과서 추진에 이어 과거로 회귀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소요죄 적용은 박근혜 정권이 형식적 민주주의의의 탈을 쓴 '변형된' 독재 정권임을 고백하는 장면"이라며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구시대의 칼을 꺼내 휘두르는 박근혜 정권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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