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금융회사들이 해외거주자들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것으로, 이 정보는 앞으로 다른 나라가 제공하는 해외 한국인 거주자들의 금융계좌 정보와 교환해 조세당국에 보고될 전망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위한 국내 준비가 시작된다.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오는 2017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그 준비단계로 국내 금융회사들이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2017년 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는 올해까지 개설된 기존계좌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 등을 검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개설되는 신규계좌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해 금융거래자의 거주지국, 납세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이미 내년 9월 첫 교환 예정인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에 앞서 작년 7월1일부터 미국 거주자와 시민권자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에서는 지난 16일 이와 관련한 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CAA)’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20개국(G20) 등에서 미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금융정보자동교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53개국은 2017년 9월부터 매년 1회 금융정보자동교환을 시작하고, 2018년 9월부터는 77개국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자국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를 매년 상호교환하게 된다.
조세당국은 이에 따라 상대국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해 역외탈세 소득 과세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